복지정보 장애인 연금/소득
질문1장애인연금펼치기
답변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1.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서비스 내용
  • 만 18세 ~ 만 64세까지 최고 300,000원(2020.1월~2020.12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그 외 254,76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240,000원(2020.1월~2020.12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 경우)을 지급합니다.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1)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 2)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3)부부동시 신청시, 장애인연급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①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②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③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④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⑤ 국적상실자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⑥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⑦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국적회복·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⑧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 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인
  • 방문

    1)중증장애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2)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주소 :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15)

    1)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능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 금융정보제공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 상태인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자녀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온라인

  • 하단의 4.온라인제출서류 참고

1단계-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2단계-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지원여부를 결정)

3단계-장애인연금 입금(시/군/구청에서 장애인연금을 지급)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구원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조사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받고자 원하시면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해당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정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신청인이 중증장애인 본인이 아닌 경우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인 중증장애인이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 대리신청인 경우 중증장애인의 신분증명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의식불명으로 신분증 재발급 불가능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중증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필요

    ※ 만약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시에는 주민등록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필요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작성

  • 실거주확인서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작성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5. 관련자료

1) 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장애인연금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2)관련문의보건복지부콜센터 129

3) 근거법령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질문2장애수당펼치기
답변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선정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한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2만원
세부사항 문의
  •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복지 콜센터 ☎ 129
질문3장애아동수당펼치기
답변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인 경우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경우 18~20세를 포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매달 200,000원
    • 차상위계층은 매달 150,000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면 매달 70,000원
  • 경증장애인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매달 100,000원
    • 차상위계층은 매달 100,000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면 매달 20,000원
세부사항 문의
  •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복지 콜센터 ☎ 129
질문4자녀교육비 지원펼치기
답변

자녀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1~3급 장애인 본인 및 1급~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타법에 의해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자녀교육비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38,700), 학용품비 (26,300), 교과서대 (129,500),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고시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교재비 (38,700) 학용품비 (26,300) 교과서대 (129,500)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고시금액)
초등학생 - - -
중학생 - -
고등학생 -
비고 연1회 연2회 연1회 -

※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ㆍ중학생에게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은 지급 제외

※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대상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 면제

세부사항 문의
  • 읍ㆍ면ㆍ동에 신청,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질문5장애아보육료 지원펼치기
답변

장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는 무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또는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합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 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 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이하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원
      (만 3세에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부득이하게 질병 때문에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취학연령의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함
      (단, 취학유예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만 8세까지 지원)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육료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2009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에 계속 지원- 재원 아동은 1, 2월 중에 진단서(2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면 2016년 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함

      ※ 2009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 지원 -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2016년 2월까지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지원
      (2009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 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2016년 2월까지 지원)

      ※ 201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신규 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자로 2015년도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 면제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2002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016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06,000원을 지원
  •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420,000원을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세부사항 문의
  • 읍ㆍ면ㆍ동에 신청
질문6자립자금 대여펼치기
답변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의 등록 성인 장애인 근로자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300% 이하

    ※ 출ㆍ퇴근용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포함

선정기준
  • 신청인 :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보증인 요건
    • 연간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 : 1,000만원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대여자금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자기개발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의료비
    • 기타 시장,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1가구당 1회 한정

자립자금대여 지원내용

구분,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비고(대여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비고 (대여기관)
자립자금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대출 범위 내(5,000만원 한도)
고정금리 연3.0% 5년 거치
5년 상환
국민은행
NH농협 각 지점
자동차 구입자금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5년 균등상환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
질문7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펼치기
답변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내여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근로자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불가

지원내용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 대여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 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가 동력인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것)은 제외
    대여금액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가격을 융자

    ※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이율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연 3.0%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의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예) 대여금 대출일(5.20) → 최초 원금 상환일(6.30)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대여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자치구별 대여배정액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자))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계약직 및 일용직 가능)

  • 작성서류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26조
질문8장애인 의료비 지원펼치기
답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되며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구원은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별 지원내용
의료기관별 지원내용 안내

구분, 의료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부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의료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부담금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외 1,000원
2차 의료 급여기관 제 17조 만성 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무료
그 외 1,000원
특수장비촬영 (CR,MRI,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만성 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14%)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14%)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14%) 무료
본인부담 식대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처방조제 500원 무료
직접조제 900원

※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지원절차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을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진료를 행한다.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 129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0~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질문9장애인 등록 안내펼치기
답변

장애인 등록 안내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가서 장애등록신청서 작성(신분증지참)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진단의뢰(동주민센터→해당의료기관)
  • 담당공무원이 장애판정시기 부합여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장애등급판정지침 해당자에 한해 의료기관 검진의뢰
    •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장애인 등록절차 보완
  •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신청서에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처리할 수 있다.
  • 이 경우 신청인이 장애등급심사제도 대상(1~3급에 해당되는 경우)인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신청을 접수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보완을 안내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서는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받고, 의료기관은 장애진단서에 간인 및 조작금지의 처리를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1 ~ 3급의 진단서에는 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기존 장애인 등록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장애진단 비용
  •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진단 비용을 지원기준비용내에서 지원
  • 기준비용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인 본인 부담금은 의료보호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음

질문10장애인 등록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펼치기
답변

장애인 등록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입니다.
    • 재판정-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진단비용의 청구는 의료기관 청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직접청구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ㆍ동(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급방법 :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이 검사비 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 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심사결과 '등급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지원액
검사비 지원액

대상자, 지원액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지원액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 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 직권 재진단대상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예) 진단비 2만원, 검사비 7만원 소요시 9만원 지원가능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조치합니다.

질문11장애인 보조기구 교부펼치기
답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지체ㆍ뇌병변ㆍ심장(1~2급) 및 시각ㆍ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종류에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12품목)를 기준액 내에서 무상 교부

    ※ 동 사업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 해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부 제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내용

장애종류, 교부품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종류 교부품목
1~3급 뇌병변ㆍ심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ㆍ뇌병변장애인
1~3급 심장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1~3급의 지체ㆍ뇌병변장애인 중
해당 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육병증 등)
자세보조용구
보행차(일반형,좌석형,탁자형)
식사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보조기구
목욕의자
지체ㆍ뇌병변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1~3급 지체ㆍ뇌병변장애인 이동변기
환경조정장치
1~3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장애인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장애인 장애인용의복
뇌병변ㆍ발달ㆍ청각ㆍ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청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음성증폭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신청절차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65~66조, 동법 시행규칙 제45~46조
질문12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펼치기
답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보장구 구입비의 전액 지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부담
  • 예1) 전동휠체어의 급여 기준액은 209만원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휠체어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됨
  • 예2) 전동스쿠터의 급여 기준액은 167만원임.
    장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스쿠터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167만원이 지원되며 급여 기준액과의 차액인 33만원은 본인부담
신청절차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절차

분류(의지ㆍ보조기, 기타 보장구), 보장구유형, 전문과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 보장구유형 전문과목
의지ㆍ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ㆍ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에게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단, 수동휠체어(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지팡이ㆍ목발ㆍ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배터리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음

    • 동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방전과 함께 제출합니다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
    • 자치구는 신청인의 수급 적격여부(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 등)를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합니다.
    • 지원결정이 통보되면 보장구 제작ㆍ판매업자로부터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 구입하고 의료기관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장애인보장구 세부사항 기준, 의료 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질문13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펼치기
답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지원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 연간 10만원 이내

    ※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조례 공포 : ’10. 1. 15

지원절차
  • 수리 신청(동) ► 자치구 승인 ► 수리 의뢰(구 ⇒ 지장협) ► 수리 및 수리비 청구(지장협 ⇒ 구) ► 수리비 지급(구 ⇒ 지장협)
수행기관 : 광주지체장애인협회

《참고자료》

장애인보장구 보유현황

(2014. 6. 현재)

장애인보장구 보유현황 안내

구분, 의료급여(사회복지과), 건강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의료급여(사회복지과) 건강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일반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1,515 1,315 3,908 591 581 1,349 924 734 2,559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자, 5ㆍ18유공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보유자중 752명 수동휠체어 중복지원 됨(신청자 중복지원 가능)

전동 휠체어 등 지원 및 가격
전동 휠체어 등 지원 및 가격 안내

구분, 지원한도액,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일반장애인, 가격, 비고(내구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지원한도액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일반장애인 가 격 비 고
(내구연한)
전동휠체어 209만원 의료급여(100%) 의료급여(85%)
장애인의료비(15%)
국민건강보험(80%)
자부담(20%)
209만원~
600만원
6년
전동스쿠터 167만원 의료급여(100%) 의료급여(85%)
장애인의료비(15%)
국민건강보험(80%)
자부담(20%)
167만원~
290만원
6년
배터리교체 16만원 의료급여(100%) 의료급여(85%)
장애인의료비(15%)
국민건강보험(80%)
자부담(20%)
16만원~
70만원
1년6월
'10.12.15 시행
휠체어 48만원 의료급여(100%) 의료급여(85%)
장애인의료비(15%)
국민건강보험(80%)
자부담(20%)
48만원~
100만원
5년
전동 휠체어 등 부품 교체 단가 및 교체 주기
전동 휠체어 등 부품 교체 단가 및 교체 주기 안내

구분, 부품 종류, 가격, 교체주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품 종류 가격 교체주기
전동 휠체어 전·후방타이어 교환 65~100천원
배터리 교환 160~260천원 1년
충전기 교환 120천원
전동 스쿠터 전·후방타이어 교환 65~100천원
배터리 교환 160~260천원 1년
충전기 교환 120천원
질문14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펼치기
답변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을 이식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가정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수술적격자로 확인된 만 55세 미만의 등록 청각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당연 포함)
    (만 6세 미만은 의료기관 수술 가능 확인서로 장애인등록을 대신할 수 있음)
  • 우선지원 순위 : ① 기초·차상위 150% 계층 ② 만 18세 미만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언어 치료비
  • 수술비 5백만원, 재활치료비 3백만원(3년간 9백만원)
지원절차
  • 수술 적격여부 검사 ► 구청 신청(수술가능 확인서, 수술일자 확정) ► 수술비 청구(의료기관⇒자치구) ►수술비 지급(자치구⇒의료기관)
  •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 및 수술 비용 산출내역서(의료기관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여부 확인용)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수급중인 타 복지급여가 있을 경우 소득확인이 된 것이므로 불필요함
  •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개인이 선택한 의료기관 등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 자치구는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재활 치료)
질문15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펼치기
답변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지원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거주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2014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을 선정합니다(1인당 월평균 소득액 1,471,000원).
지원내용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중 매달 278,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해서 통보 |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

질문16생계급여(맞춤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펼치기
답변

생계급여(맞춤형 국민생활기초 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495,879원
    • 2인가구 : 844,335원
    • 3인가구 : 1,092,274원
    • 4인가구 : 1,340,214원
    • 5인가구 : 1,588,154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95,879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295,879원(원단위 절상)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6,038원).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질문17교육급여(맞춤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펼치기
답변

교육급여(맞춤형 국민생활기초 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26,466원
    • 2인가구 : 1,407,225원
    • 3인가구 : 1,820,458원
    • 4인가구 : 2,233,690원
    • 5인가구 : 2,646,923원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4,100원(학기당 27,050원, 연 2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4,100원(학기당 27,050원씩 연 2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 금액 전액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4,100원(학기당 27,050원, 연 2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54,100원(학기당 27,050원씩 연 2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 금액 전액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질문18주거급여(맞춤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펼치기
답변

주거급여(맞춤형 국민생활기초 보장제도)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임대료 안내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 표 설명 :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로 나타낸 표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수리 지원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원 7년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질문19의료급여(맞춤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펼치기
답변

의료급여(맞춤형 국민생활기초 보장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 이재민
      •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 입양아동(18세미만)
      • - 국가유공자
      •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 북한이탈주민
      •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ㆍ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 행정관서(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