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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도시 광주 |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데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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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취약계층에 국선대리인 지원한다(광주드림)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12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법률대리인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곤란을 겪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 3명을 국선대리인 예정자로 위촉했다. 앞으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출 서류 작성, 제출 서류 작성, 의견 진술 등을 지원하게 된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와 함께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이정선 교육감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출처 : 박현아 기자, 광주시교육청, 취약계층에 국선대리인 지원한다,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idxno=636784, (2023.12.04)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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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 공모(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는 20일까지 2024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8개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의료기관 지정은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2024년 2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모집에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재활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장애인건강과(044-202-3199, 3198)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출처 : 백민 기자, 복지부, 내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 공모,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idxno=209120, (2023.12.01.)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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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에이블뉴스)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오는 12월 14일 이번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등 주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 백민기자,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idxno=208842, (2023.11.21.)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