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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도시 광주 |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데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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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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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2024년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장애로 인해 노동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1명(예비자 2명)2. 근무기간: 2024년 9월 19일 ∼ 12월 31일(3.5개월)3. 공고기간: 2024. 09. 04.(수) ∼ 09. 11.(수) 09:00∼18:00 (토·일 포함 8일) ※ 서류접수 기간 2024. 09. 04.(수) ∼ 09. 11.(수) 09:00∼18:004. 신청자격: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미취업 최중증 장애인 (심한장애 / 구 1급~3급 장애)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 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아래의 경우에 한 해 신청 가능) - 주 25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⑥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급~6급)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서식]에 의한 선발 6.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 직무 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 사실 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1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⑦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 했거나 예정 중인 장애인으로 해당 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⑩ (해당자에 한함) 여성 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⑪ (필요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참고) 여성 가장 정의가. 미혼여성.나. 기혼여성이나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다.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및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 근거 :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 구 분첨 부 서 류공통사항가족관계등록부선택사항부모 봉양시부모가 근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 지급통지서 중 1질병의사의 진단서군 복무복무확인서학교 재학재학증명서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기타 가족 생계 부양통․반장의 확인서 7. 근무조건 ① 임금: 월 778,940원(세전 / 1일 3시간 근무 / 주 15시간 / 시급 9,860원 적용) / 주차 및 연차 적용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에 근로기간 내 사용 권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형평성 고려 ② 근무기간: 2024. 09. 19. ~ 12. 31. ③ 근무장소: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외부 활동 시 기관 외 지역) ④ 4대보험: 4대 보험 의무가입 ⑤ 직무내용: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사회기여 활동 등 직무 유형세부 직무직무 제공 방법권익옹호 활동○ ‘인간다운 삶’을 위한, 나의 권리 찾기○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지역사회 바꾸기○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만들기직무 제공 능력, 직무 제공 수준에 따라 자체 배치문화예술 활동○ ‘나다운 삶’을 위한, 건강한 몸만들기○ ‘나다운 삶’을 위한, 건강한 마음 가꾸기○ ‘나다운 삶’을 위한, 취미 만들기사회 기여 활동○ ‘다 함께 사는’ 광산구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 ‘다 함께 사는’ 광산구를 위한, 보행환경 모니터링○ ‘다 함께 사는’ 광산구를 위한, 시민 소양 학교 8. 접수방법: 신청서 (홈페이지 참고: https://www.gjnanumil.or.kr/) 작성 후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nanumilc@daum.net)9. 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303, 지하 1층 4호 10. 문의: 담당자_자립지원팀 한주하 T. 062-710-835211. 면접일시: 2024. 09월 중 추후 개별안내 12. 선발 결과(합격자 발표) : 2024. 09월 중 (금일) 추후 개별안내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 연락 통보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13.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9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해당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작성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 되었을 때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 1. [서식1] 참여신청서 1부. 2. [서식2]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3. [서식3] 미취업 사실 확인서 1부. 4.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1부. 2024년 9월 4일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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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좋은이웃들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나눔 캠페인
「좋은이웃들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나눔 캠페인」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부문 중심의 후원 참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번 캠페인에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 캠페인명: 「좋은이웃들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나눔 캠페인」 ○ 캠페인 기간: 2024. 8. 19.~ 2024. 9. 30. ○ 캠페인 내용: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후원자가 선택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 * 좋은이웃들 사업이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돕는 민·관 협력 사회복지 지원사업 ○ 참여방법: 후원 홈페이지(www.thenanum.net) 접속→후원신청 클릭 및 ‘좋은이웃들’펀드 선택→후원정보 입력 및 후원 희망지역 선택 ○ 후원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02-2077-3945~7) ※ 기관 단위 후원 참여 시 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전달식 등 개최 가능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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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주안마수련원 2025학년도 신입생모집
▶국가자격증 취득부터 취업성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설 광주안마수련원은 국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시각장애인의 자립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수한 전문 안마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입학자격 : 중학학력이상의 시각장애인 등록자로 만15세 이상인 자 2)전형일정 : 매년 9월부터 접수, 12월에 선발3)훈련기간 : 총 2년 과정4)훈련시간 : 1일 6시간(09:40~15:40)5)교육과정 : 기초과정 해부생리외 4과목, 심화과정 이료임상외 5과목▶자세한 상담은 062)673-8881, 070-4048-5964, 070-7704-8885번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98 (서동 13-1, 광주공원뒷편) 광주안마수련원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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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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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사항 모니터링 진행
광주광역시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사항 모니터링 진행 9월 5일, 시의회, 市 세부과제 담당자, 모니터링단 모여 간담회 개최시 자체평가 거쳐 10월 현장 모니터링 실시 사진=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뉴스라운드]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교육지원정책과, 교통운영과, 체육진흥과 등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세부과제의 14개 주관부서 담당자와 모니터링단 약 30여명이 모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2024년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을 공유하고 과제별 추진 가능한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모니터링(2020년~2022년)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계 현장 전문가 및 장애 당사자를 포함하여 총 2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한달간 시 담당자 및 수행기관 현장방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정책과제의 현장 실행 및 반영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시는 2023년 3월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의 「광주광역시 제2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6)」을 발표했다. 서용규 시의회 부의장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장애인의 일자리부터 지역사회생활지원까지 광주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계획인 만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진행사항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상습 대표이사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들은 광주 장애인들의 삶에 행복을 이어주는 정책과제들”이라며 “센터는 장애인정책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삶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센터는 시 주관부서별 자체평가와 모니터링을 토대로 오는 12월 「2024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향후 차년도 예산 편성 등 장애인정책 사업수행의 방향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뉴스라운드/차정준/2024.09.06./광주광역시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사항 모니터링 진행/ https://www.newsround.kr/news/articleView.?idxno=2316406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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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6)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광주광역시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6)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9월 5일, 시의회, 市 세부과제 담당자, 모니터링단 모여 간담회 개최市 자체평가 거쳐 10월 현장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모니터링 간담회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9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교육지원정책과, 교통운영과, 체육진흥과 등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세부과제의 14개 주관부서 담당자와 모니터링단 약 30여명이 모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2024년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을 공유하고 과제별 추진 가능한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모니터링(2020년~2022년)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사항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계 현장 전문가 및 장애 당사자를 포함하여 총 2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앞으로한달간 시 담당자 및 수행기관 현장방문, 의견청취등을 통해 정책과제의 현장 실행 및 반영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3월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광주’를비전으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의 「광주광역시 제2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6)」을 발표했다. 서용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장애인의 일자리부터 지역사회생활지원까지 광주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계획인 만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진행사항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상습 대표이사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들은 광주 장애인들의 삶에 행복을 이어주는 정책과제들”이라며 “센터는 장애인정책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삶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시 주관부서별 자체평가와 모니터링을 토대로 오는 12월 「2024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향후 차년도 예산 편성 등 장애인정책 사업수행의 방향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광주광역시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6)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iBN일등방송)/강창우/2024.09.05./광주광역시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6)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https://m.ibnews.or.kr/110893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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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주광역시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6)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광주광역시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6)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9월 5일, 시의회, 市 세부과제 담당자, 모니터링단 모여 간담회 개최 - 市 자체평가 거쳐 10월 현장 모니터링 실시 ○ 9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교육지원정책과, 교통운영과, 체육진흥과 등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세부과제의 14개 주관부서 담당자와 모니터링단 약 30여명이 모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2024년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을 공유하고 과제별 추진 가능한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모니터링(2020년~2022년)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계 현장 전문가 및 장애 당사자를 포함하여 총 2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한달간 시 담당자 및 수행기관 현장방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정책과제의 현장 실행 및 반영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 광주광역시는 2023년 3월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의 「광주광역시 제2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6)」을 발표했다. ○ 서용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장애인의 일자리부터 지역사회생활지원까지 광주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계획인 만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진행사항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상습 대표이사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들은 광주 장애인들의 삶에 행복을 이어주는 정책과제들”이라며 “센터는 장애인정책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삶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센터는 시 주관부서별 자체평가와 모니터링을 토대로 오는 12월 「2024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향후 차년도 예산 편성 등 장애인정책 사업수행의 방향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