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직접생산여부 확인(생산설비, 전문기술인력보유 및 직접생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