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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6년 바우푸드 협동조합 장애인일자리 사업 근로자 채용
‘바우푸드협동조합’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2월 31일(약 4개월) ※ 근무성과 및 적응도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속 계약을 추진 예정임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9:00~18:00) 1명 ▢ 근무내용: ⁃ 전통식품(한과,부각등) 생산 및 카페매장 업무 1명 ▢ 근무지: 바우푸드협동조합 및 광주광역시 내 행사장
▢ 보 수: 일 8시간(월 평균 210시간) : 2,157,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시급 10,32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8시간 근로자 1명
▢ 모집분야: 전통식품 생산 및 판매 활동 (1명) ▢ 모집우대: 식품 생산 및 유통분야 관련자격증 보유자,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및 운영 경험자
▢ 모집기간 : 2026. 09. 07.(월) ~ 2026.09.15.(화) 18:00
▢ 면집일자 : 2026. 09. 16일(수) 예정 ※ 대상자앞 1일전 통지 예정 ∨ 면접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85번길 76-1 1층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는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9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4. 제출서류
①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19]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1]: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임직원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22]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 [서식33] 참고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③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공통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
사항
부모 부양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생계급여수급자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④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⑤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장애인일자리사
업 우수 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1~23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baufood@naver.com) 우편접수(7월 09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직접제출
◦ 접수처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85번길 76-1 1층
- 문의전화 : 062-400-4848 / 010-9903-0209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62-265-9334) 또는 이메일 (bg2659337@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4월 1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문의 : (TEL. 062-400-4848/ 010-9903-0209)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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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2026년 소화아람일터 추석 명절 상품 홍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화아람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EM(유용한미생물)을 활용하여 사람과 자연에 이로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석을 맞이하여 소화아람일터에서 준비한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안내드 리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구매 실적은 사회적기업 및 중 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으로 반영됨을 안내드립니다.
○ 선물세트내용 : 흰여울 추석 명절 선물세트
○ 주문접수방법 : 흰여울 쇼핑몰(www.huinyeoul.com), 전화, 내방 등
○ 주문 마감일 : 택배발송 주문 9월 22일(화) 마감, 광주지역 직접배송 9월 22일(화) 마감
○ 문 의 : 소화아람일터 ☎ 1551-4030
붙임 2026년 추석 선물세트 홍보자료 1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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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회복지원서비스 참여자 모집
회복지원서비스 참여자 모집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립생활, 함께 준비해요!
○ 회복지원서비스 :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1:1 맞춤형 서비스
○ QR : https://www.gmhc.kr/board.do?S=S03&M=0401000000&b_code=0007&mod=view&list_no=48&nPage=1&cg_code
○ 모집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광주지역 정신건강기관에 등록하여 이용 중인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 당사자 중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한 자
○ 서비스내용
- 자립생활 역량강화프로그램
- 자립생활 단기체험
- 재가회원 독립생활지원 서비스
- 초기적응지원 서비스
- 일상지원 서비스
- 건강지원 서비스
- 자립생활주택 및 중·장기체험주택
- 당사자 자치활동지원 서비스
○ 모집기간 : 상시모집 *신청 전, 서비스별 모집인원 사전 문의 필수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문의 :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 062-600-1972, 1975
○ 주관·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gmhc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6.09.09

언론보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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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인학대 대응 입법,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확대”(한국장애인신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14일 공개한 ‘2026년 7~8월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이 기간 국회에 제출된 1306건의 법률안 가운데 장애 관련 법률안은 5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7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이 주요 입법 흐름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분석한 장애인학대 관련 주요 법률안은 안상훈·김예지·김남희·서미화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출처:한국장애인신문/정원탁 기자/2026. 09. 14.(월)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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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식품표시 확인 쉬워진다(식품저널)
식약처, ‘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
식품 포장지 촬영하면 AI가 표시정보 인식, 음성으로 제공
식품 용어 표준 수어 영상 있으면 터치해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음성·수어 안내 프로그램 ‘모두누리 식품표시’를 개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모두누리 식품표시’는 이용자가 전용 앱 또는 모바일 웹에서 식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찍으면, AI 기반 광학문자인식(AI-OCR) 기술이 표시정보의 문자를 자동으로 추출, 음성으로 읽어준다.
추출된 정보 중 식품유형,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와 관련된 단어 가운데 수어 표현이 개발된 456개 단어는 해당 단어의 수어 영상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출처:식품저널/강대일 기자/2026. 09. 11.(금)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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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대신 ITX-마음, 경증장애인 주말 철도 교통비 3배 부담(에이블뉴스)
서울-부산 2만 8600원→4만 2600원, “시행령 정비와 경과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후 무궁화호를 ITX-마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경증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같은 구간 기준 최대 2.98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차량 교체를 이유로 한 열차 재편이 무궁화호 의존도가 높은 지역 장애인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운임 감면액은 국가 등이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운임 감면은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하는 법정 급부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출처:에이블뉴스/이슬기 기자/2026. 09. 10.(목)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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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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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전남광주특별시, ‘광주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소…조기발견·상담평가·사회서비스 연계까지 한 곳서 통합 지원
- 개인별 지원계획 세워 의료·돌봄·교육·복지 서비스 적기에 연계- 지역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중심 통합지원체계 강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거점인 ‘광주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서구 치평동 상무비즈센터에서 ‘광주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장애아동과 가족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봐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조기 발견부터 상담‧평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지원 거점이다.특히 발달지연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기관과 협력해 아동 한명 한명의 상황에 맞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의료‧돌봄‧교육‧복지 등 개인별 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장애아동지원센터는 또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지원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박정환 복지정책관은 “장애아동 지원은 장애가 확인된 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점부터 세밀하게 지원하고,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때에 맞춰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센터가 지역사회 통합 지원의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별첨 : 사진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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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1. 특별공급 대상 :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문로753번길 7 일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동, 총 1,387세대2. 특별공급 세대: 156세대(추천: 26, 예비 130)- (구)광주: 78세대(추천 13, 예비 65)- (구)전남: 78세대(추천 13, 예비 65)※ 세부사항 첨부문서 참고3. 특별공급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4. 신청기간 : 시·군·구별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5.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6. 입주자모집공고: 2026년 10월 2일(금)- 견본주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성동 156-19번지※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공급관련 세부사항은 공고예정일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어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7.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추천8. 추천자 특별공급 신청접수일 : 2026년 10월 12일(월) / 09:00~17:30- 기관추천자 및 예비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방문접수 가능(10:00~14:00)하며,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지참(필요서류 대표번호 별도 문의)9. 문의전화가. 분양일정 및 세부사항 안내 : 대표번호 1566-7784나. 기타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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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 첫 회의…초광역 혁신성장 초석
- 성공 안착·인프라 확충위한 2027년 5조원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 확정- 한성숙 총리,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 마중물 되도록 노력해줄 것” 당부- 민형배 시장, “전폭 지원에 감사…전남광주의 성공은 대한민국 성공과 같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열려 2027년 5조 원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확정하는 등 전남광주의 초광역 혁신성장 초석을 쌓았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인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첫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와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지원위 운영세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했다.지원위 운영세칙은 앞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법령상의 운영 관련 규정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재정인센티브의 경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총 5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4조 3천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관리하며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6천500억 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통합특별시가 지원받을 예정이다.통합특별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면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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