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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6년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모집공고 (연장)
2026년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모집공고 (연장)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자존감 고취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노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최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26년 4월 1일 ~ 12월 31일 (9개월) 3. 공고기간 : 2026. 3. 9. (월) ∼ 3. 27. (금) 09:00∼18:00 (공휴일 및 토·일 포함) 4. 접수기간 : 2026. 3. 9. (월) ∼ 3. 27. (금) 09:00∼18:00 (※접수종료일은 09:00~17:00) 5. 신청자격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미취업 최중증장애인 (심한장애 / 구 3급~1급 장애)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25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⑤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재정일자리사업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부정수급 및 횡령 등)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⑦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급~6급) 6. 선발방법 : 1차 서류 전형 및 2차 공개면접 7. 제출서류 (①~⑤ 공통, ⑥~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⑦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 했거나 예정 중인 장애인으로 해당 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필요시)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⑩ (필요시) 자기소개서 (선택사항)8. 근무여건 ① 임금 : 월 815,280원 (1일 3시간 근무, 주 15시간 / 시급 10,320원 적용_2026년 기준) / 주차 및 연차적용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에 근로기간 내 사용 권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자와 형평성 고려 ※ 단, 위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이며, 세후는 더 적음. ② 근무기간 : 2026. 4. 1. ~ 12. 31.까지 (9개월) ③ 근무장소 :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광주광역시 관내 (필요시 관외 활동 가능) ④ 직무내용 ∙권익옹호활동 – 장애인차별 관련 모니터링, 편의시설조사활동, 차별 개선요구 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 음악, 연극 등 문화예술 창작 활동 등 ∙인식개선활동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보조강사 활동, 캠페인 활동, 장애인 정책 제안 활동 등 ⑤ 사회보험 : 사회보험 의무가입 (국민, 건강, 장기요양, 고용, 산재) 9.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 2026. 3. 9. (월) ~ 3. 27. (금) 18:00까지 (※접수종료일은 09:00~17:00) ②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③ 우편주소 : (61427)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86 (대인동), 나라키움광주동구복합청사 1층 (자립지원팀) ④ 이 메 일 : visioncilrecru@daum.net 10. 접 수 처 : (담당자) 국민우 부장 / (연락처) 062-229-1463 11. 면접일자 : 2026. 3. 31. (화요일) 10:00 ※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선발결과 (합격자 발표) : 2026. 3. 31. (화요일) 13:00 이후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9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해당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visioncil.or.kr/) 또는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jdsc.or.kr/kor)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지원팀 (TEL. 062-229-1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첨부 1. 참여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3. 미취업 사실 확인서 1부.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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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제2026-1호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9개월)▢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9:00~18:00), 1일 4시간(09:00~14:00)▢ 근무내용: 책 제본 생산 및 이동커피차 판매 업무▢ 근무지: 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및 광주광역시 내 행사장▢ 보 수: 일 8시간(월 평균 209시간) : 2,164,9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시간(월 평균 104시간) : 1,082,45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3명(8시간 근로자 1명, 4시간 근로자 2명)▢ 모집분야: 디지털 인쇄기 책 제본 업무 1명, 이동커피차 커피 및 음료 판매 업무 2명▢ 모집기간 : 2026.03.17.(화)~2026.03.31.(화)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4년 신청자의 경우는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한해 신청 가능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bg2659337@hanmail.net)우편접수(3월 31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제출◦ 접수처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38-8(2층 직업재활센터) 전화 : 062-265-9336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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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26년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노동자 채용 공고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광주지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공고 제2026 – 05호 [광주광역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노동자 채용 공고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는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을 통해 평등한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노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최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3월 16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광주지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1. 채용분야 및 자격 분 야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채용인원 : 1명 자 격 요 건 :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미취업 최중증장애인 (심한장애 / 구 3급~1급 장애) 2. 급여 가. 임금 : 월 815,280원(1일 3시간근무, 주15시간/ 시급 10,320원) 세전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에 근로기간 내 사용 권장 3. 근무기간 및 여건 가. 근무기간 : 2026. 입사일부터 ~2026. 12. 31까지 나. 근무장소 :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다. 직무내용 :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 활동 등 라. 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4. 서류접수가. 접수기간 : 2026. 03. 16(월) ~ 2026. 03. 25(수) 18:00까지나. 접수장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82번길 8(사동) (사) 광주여성장애인연대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접수(kjdaw9973@hanmail.net) 5. 제출서류 (가~마 공통, 바~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가. (공통)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다. (공통) 장애인증명서 1부.(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라.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여부/ 미취업 여부 확인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바. (해당자) 기초생활수급 증명서(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사. (해당자) 탈시설 했거나 예정 중인 장애인으로 해당 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아. (해당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자. (해당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차. (필요시) 자기소개서(선택사항) 6. 전형방법 및 일정가.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 통보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통보다.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합니다. 7.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첨부파일,선발기준표 참고) 8.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고,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습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본 기관 카페에 별도 공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062-676-230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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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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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주시, 초등생 1300명에 구강건강관리 지원
- 치과주치의 구강건강 예방·치료…12년간 누적 1만7380명 서비스광주시가 지역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13년 연속 ‘아동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초등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 구강 관리와 필요한 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운영한다.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아동 구강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1만7380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난해에는 1347명이 지원을 받았다.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아동, 2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아동, 3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아동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순위별로 우선 선정하고, 이후 추가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사업 참여 아동은 보건소와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 중심 구강관리와 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주요 지원 내용은 ▲구강검사 ▲불소도포 ▲치면세마 ▲칫솔질 교육 ▲치석제거 등 예방 진료 서비스와 ▲충치치료 ▲신경치료 ▲충전 ▲발치 등 구강질환 치료 서비스다.예방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해 6개월 주기로 진행한다. 구강질환 치료는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올해는 총 1300명의 초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자치구별 지원 인원은 동구 117명, 서구 286명, 남구 247명, 북구 325명, 광산구 325명이다. 사업 참여 및 이용 문의는 각 자치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가능하다.※ 문의 : 동구608-3326,서구350-4163,남구607-4331,북구410-8892,광산구960-3813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서비스는 예방과 치료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 구강관리 사업이다”며 “아동·청소년기의 예방적 구강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호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별첨 : 사진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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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주시, 1인가구 맞춤정책 ′솔로 투게더′ 운영
- 자치구 특성 반영 생활밀착 프로그램 6개 사업 확정- 청년·중장년 맞춤 활동 지원…사회관계망 형성 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인가구의 연령대와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혼자서도 가치있는 광주생활-솔로 투게더(Solo Together)’ 프로그램을 18일부터 운영한다.이 사업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일상 속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하는 ‘1인가구 특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입해 6개 사업을 진행한다.광주시는 앞서 5개 자치구와 가족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업 추진역량, 효과성,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해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자치구별로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동구는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잇:온(ON)’ 사업을 추진한다. 집밥과 건강식을 배우는 ‘잇:온(ON) 키친’, 문화체험과 손수제작(DIY) 활동을 즐기는 ‘잇:온(ON) 컬처’ 프로그램을 동구가족센터(062-234-5790)에서 연중 운영한다.서구는 ‘세상 밖으로 1.5보, 서로를 잇는 1.5가구’ 사업을 선보인다. 소모임 공동체, 동고동락, 집밥쉐프 등을 함께하는 ‘온앤온(On&On): 같이의 가치’, 자발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외출준비’ 프로젝트를 서구가족센터(062-369-0080)와 무진종합사회복지관(062-350-4063) 등에서 진행한다.남구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1인가구 성장·연결·동행 날아올라’ 사업을 추진한다. 탁구, 요리, 성장일지 기록 ‘디딤’,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자조모임 ‘모아’, ‘일지메’ 등의 프로그램을 남구가족센터(062-351-5432)에서 운영할 계획이다.북구는 ‘중장년 1인가구 싱글업!’ 사업을 펼친다. 파크골프·목공예 등 사회관계망 지원은 물론 요리 및 정서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과 반찬 나눔 봉사 같은 지역 활동을 북구가족센터(062-363-2963)를 통해 지원한다.광산구는 중장년층을 위한 ‘마음·관계·생활·회복 패키지’와 ‘아재들의 취향잇기’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 태권도 교실, 행복한 공유식당, 공동체 활동인 ‘함께하는 동행’을 비롯해 남성 1인가구를 위한 취미 활동 및 생활 다이닝 프로그램을 광산구가족센터(062-954-8003)와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062-962-9128)에서 운영한다.광주시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1인가구 특성화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개 자치구에서 총 3211명이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6101명의 시민이 활동,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광역시 1인가구 비중은 36.9%로 2020년 32.4%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이 38%로 가장 많고 청년층 36%, 노년층 25.8% 순이다.※ 청년층(만19세~39세), 중장년층(40세~64세), 노년층 (65세 이상)광주시는 1인 가구 비중이 향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별 인구구조와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1인가구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생활방식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구 형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1인 가구가 광주에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별첨 : 자료사진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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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미래 비전 설명회- 청년정책] 통합, 지역서도 충분히 일하며 살아갈 환경 만드는 것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서구 '일자리스테이션 상무'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청년정책 비전 설명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연계한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주거 안정 등 정책방향 설명- 일자리·청년발전기금 활용한 지역정착 지원 방안 등 논의- 강기정 시장 “인 서울 아닌 인 광주 청년일자리특별시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서구 ‘일자리스테이션 상무’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청년정책 비전 설명회’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연계한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통과 이후 실제 통합이 가시화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이날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부터 주거안정,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지역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통합특별법에 반영된 ‘청년발전기금’이 이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하며, 청년의 첫 경력 형성 지원, 취업 연계, 지역 정착 유도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청년들은 통합으로 인한 청년정책 변화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일자리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 서울’이 아닌 ‘인 광주전남’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은 통합의 출발점일 뿐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주의 장점과 전남의 장점을 모아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통합특별법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사진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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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2026년)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광주광역시가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청년, 경제·일자리, 생활, 일반 행정 등 6개 분야 39개의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은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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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안내 책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안내 책자 자료를 공유합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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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지역사회복지, 기타 복지 사업 등)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Ⅱ- 지역사회복지, 기타복지 사업 등 - 세부 내용은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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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본예산
2025년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본예산 세입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액 : 408,902,681천원(국비 222,558,884천원, 시비 186,343,797천원)-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자료출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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