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1방송수신기 무료보급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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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 ( ☎ 02-2142-4444~5)
- 질문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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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이하, 배기량 제한없음) 중 1대에 한한다.)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만 한함.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구조변경없이 일반인에게 양도 가능.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상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용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 판정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원절차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자치구 차량등록부서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함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
-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함.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80~90만원 수준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하고 자동차연료장치 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음.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음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 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1577-0900
- 자치구 차량등록담당부서
- 동구 ☎ 608-2941
- 서구 ☎ 360-7813
- 남구 ☎ 607-4240
- 북구 ☎ 410-8906
- 광산 ☎ 960-8650
근거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질문3장애인방송 시청지원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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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애인방송 시청지원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지원
- 국내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속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www.ebs.co.kr/free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 ( ☎ 02-2142-4442, 4445)
- 질문4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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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경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소송시 법원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을 무료로 법률 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법률 상당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 132)
( www.klac.or.kr )
- 질문5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지원 성년후견선임비용 지원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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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지원 성년후견선임비용 지원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의 경우에 지원
지원내용
- 심판절차 비용(후견인 선임 소요비용 포함): 최대 300,000원(1인당)
- 후견인 활동 비용: 월 100,000원(후견인 1인당)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653-8568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2-3433-0733
- 질문6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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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 고려사항
-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취업자, 구직자, 학생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지원내용
-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개인부담금 산정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20만원+100만원 초과금액 X 10%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 보급제품: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 선정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품목 안내 장애유형, 지원품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유형 지원품목 시각(43종) 화면낭독S/W(8), 독서확대기(20), 점자정보단말기(3), 점자출력기(2), 데이지 플레이어(2), 광학문자판독기(4), 화면확대S/W(3), 점자라벨기 지체 · 뇌병변
(8종)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3), 터치모니터(2), 무선신호기, 독서보조기 청각 · 언어
(26종)영상전화기(4), 의사소통 보조기기(4), 언어훈련S/W(5), 음성증폭기(8), 무선신호기(5) 신청방법
- 방문접수: 거주지 관할 접수처(홈페이지(www.at4u.or.kr) 통해 확인가능)
- 온라인 접수(www.at4u.or.kr)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 질문7장애인 ·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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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애인 ·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돌봄 여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연령 무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소득, 연령기준 제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선정기준
- 1순위: 장애등급 1~2급, 노인장기요양 1~3등급
- 2순위: 장애등급 3급 이하, 노인장기요양 4~6등급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서비스 제공
- 등급별 대상
등급별 돌봄여행서비스 지원대상 안내 구분, 대상, 제공인력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제공인력 1박2일 1등급 장애인: 1~2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기요양보험: 1~3급제공인력 1인당 2인 이하 2등급 장애인: 3급 이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5급
장기요양보험: 4~6급제공인력 1인당 5인 이하 3등급 만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6~7급제공인력 1인당 10인 이하 당일프로그램 1~3등급 모두 - - 서비스가격 (단위:천원)
등급별 돌봄여행서비스 가격 안내 등급, 기준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간, 재판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급 기준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간 재판정 1박2일 1등급 180 155 25
(수급자: 50% 감액)연1회 불가
(평생1회)2등급 170 145 3등급 150 125 당일프로그램 74 62 ※ 서비스 신청 후, 6개월 이내 이용
-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위와 같이 서비스 가격 설정
- 당일 프로그램: 별도 서비스 가격 설정하여 지원
- 2박3일 프로그램: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자치구별 시행여부 확인 필요,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 질문8스포츠강좌이용권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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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여, 체력 향상 및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만 5세 ~ 만 18세
선정기준
-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동일 연령대 다음 계층까지 확대 가능
- 법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돌봄, 자활근로대상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강좌내용 및 지원금액
- 지정된 시설(스포츠이용권 카드로 결제 가능한 시설)의 모든 스포츠 강좌
- 매월, 최대 7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전용카드 발급)
- 수강료 7만원 이상:차액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시청, 구청에서 부여한 한도기간 만큼 사용(최대 6~12개월)
- 단, 처음 스포츠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스포츠이용권카드 발급기간 고려 신청일 익월부터 사용할 수 있음
- ※ 1인 1강좌 수강 원칙(한 달 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시청(문화체육과), 구청(스포츠 이용권 담당자) 신청
※ 거주하는 시 · 군 · 구별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비고
-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표번호 02-410-1298, 1544-7000(카드)
- 홈페이지 http://svoucher.kspo.or.kr(지정시설 검색)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 질문9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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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지원과 음반,도서 구입 및 국내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의 경우
-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
-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사업기간(기존): 2016.2.15~12.31(신청기간: 2016.3.2~11.30)
-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 음반 · 도서 구입과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권 카드 발급
- 카드별 지원 내역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지원 내역 안내 구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역 개인카드 연간 5만원/세대당(동일 세대 내 합산: 매수 제한 없음)
- 전년도와 같이 세대별 단일 카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세대원 1명의 카드로 합산 신청 가능
제공 연령 : 만 6세 이상시설수급자 개인카드 연간 5만원/1매 발급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등(비인가시설 제외)신청방법
- 온라인: 문화누리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 문화누리카드 발급제한(시스템 자동 발급 제한)
비고
- 문화누리 대표번호 1544-3412, 홈페이지 https://www.mnuri.kr
- 농협콜센터) 1644-4000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 질문10장애인사법지원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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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애인사법지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 참여에 필요한 지원 및 편의 제공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으로부터의 각종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등록장애인이 아니어도 무방
-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원고, 피고), 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가능
지원 내용
- 소송절차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신청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법지원
-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
- ex) 수화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이동을 위한 휠체어 등의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보조 인력, 휴식시간 보장 등
- ※ 단, 신청 내용이 과도한 부담이 필요하거나 소송절차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신청 불허 가능
신청방법
- 소송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에 사법지원 신청
제출서류
-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법원에 비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의료기록) 사본
문의
- 대법원 종합민원과 ☎ 02-3480-1147
관련 사이트
함께 알면 좋은 정보 "진술조력인제도"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사람.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진술 및 행동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경찰, 검사, 판사 등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반드시 지원되는 대상
- 만 6세 이하의 아동
- 만 7세 이상~만 13세 미만의 아동 중 장애인은 아니지만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아동 및 성인
-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언어 이해력 및 표현력이 연령에 비해 부족해 지적장애가 의심이 되는 사람
- 정신장애(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가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가 있는 사람
- 청각·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조음장애 포함)가 있는 사람
- 기타 장애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선택적 함구증, 뇌병변장애, 치매 등)
* 위 대상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
-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으로부터의 각종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질문11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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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 등록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소득 기준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절차/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 대상자의 가족, 중앙장애 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후견 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