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기타
질문1방송수신기 무료보급펼치기
답변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 ( ☎ 02-2142-4444~5)
질문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펼치기
답변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이하, 배기량 제한없음) 중 1대에 한한다.)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만 한함.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구조변경없이 일반인에게 양도 가능.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상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용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 판정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원절차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자치구 차량등록부서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함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
  •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함.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80~90만원 수준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하고 자동차연료장치 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음.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음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 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1577-0900
  • 자치구 차량등록담당부서
  • 동구 ☎ 608-2941
  • 서구 ☎ 360-7813
  • 남구 ☎ 607-4240
  • 북구 ☎ 410-8906
  • 광산 ☎ 960-8650
근거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질문3장애인방송 시청지원펼치기
답변

장애인방송 시청지원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지원
  • 국내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속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www.ebs.co.kr/free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 ( ☎ 02-2142-4442, 4445)
질문4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펼치기
답변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경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소송시 법원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을 무료로 법률 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법률 상당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 132)
    ( www.klac.or.kr )
질문5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지원 성년후견선임비용 지원펼치기
답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지원 성년후견선임비용 지원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의 경우에 지원
지원내용
  • 심판절차 비용(후견인 선임 소요비용 포함): 최대 300,000원(1인당)
  • 후견인 활동 비용: 월 100,000원(후견인 1인당)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653-8568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2-3433-0733
질문6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펼치기
답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 고려사항
  •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취업자, 구직자, 학생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지원내용
  •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개인부담금 산정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20만원+100만원 초과금액 X 10%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 보급제품: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 선정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품목 안내

장애유형, 지원품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유형 지원품목
시각(43종) 화면낭독S/W(8), 독서확대기(20), 점자정보단말기(3), 점자출력기(2), 데이지 플레이어(2), 광학문자판독기(4), 화면확대S/W(3), 점자라벨기
지체 · 뇌병변
(8종)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3), 터치모니터(2), 무선신호기, 독서보조기
청각 · 언어
(26종)
영상전화기(4), 의사소통 보조기기(4), 언어훈련S/W(5), 음성증폭기(8), 무선신호기(5)
신청방법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질문7장애인 ·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펼치기
답변

장애인 ·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돌봄 여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연령 무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소득, 연령기준 제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선정기준
  • 1순위: 장애등급 1~2급, 노인장기요양 1~3등급
  • 2순위: 장애등급 3급 이하, 노인장기요양 4~6등급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서비스 제공
  • 등급별 대상
등급별 돌봄여행서비스 지원대상 안내

구분, 대상, 제공인력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제공인력
1박2일 1등급 장애인: 1~2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기요양보험: 1~3급
제공인력 1인당 2인 이하
2등급 장애인: 3급 이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5급
장기요양보험: 4~6급
제공인력 1인당 5인 이하
3등급 만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6~7급
제공인력 1인당 10인 이하
당일프로그램 1~3등급 모두 -
  • 서비스가격 (단위:천원)
등급별 돌봄여행서비스 가격 안내

등급, 기준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간, 재판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급 기준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간 재판정
1박2일 1등급 180 155 25
(수급자: 50% 감액)
연1회 불가
(평생1회)
2등급 170 145
3등급 150 125
당일프로그램 74 62  

※ 서비스 신청 후, 6개월 이내 이용

-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위와 같이 서비스 가격 설정

- 당일 프로그램: 별도 서비스 가격 설정하여 지원

- 2박3일 프로그램: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비고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자치구별 시행여부 확인 필요,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질문8스포츠강좌이용권펼치기
답변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여, 체력 향상 및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만 5세 ~ 만 18세
선정기준
  •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동일 연령대 다음 계층까지 확대 가능
    • 법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돌봄, 자활근로대상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강좌내용 및 지원금액
    • 지정된 시설(스포츠이용권 카드로 결제 가능한 시설)의 모든 스포츠 강좌
    • 매월, 최대 7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전용카드 발급)
    • 수강료 7만원 이상:차액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시청, 구청에서 부여한 한도기간 만큼 사용(최대 6~12개월)
    • 단, 처음 스포츠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스포츠이용권카드 발급기간 고려 신청일 익월부터 사용할 수 있음
    • ※ 1인 1강좌 수강 원칙(한 달 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시청(문화체육과), 구청(스포츠 이용권 담당자) 신청

※ 거주하는 시 · 군 · 구별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질문9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펼치기
답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지원과 음반,도서 구입 및 국내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의 경우
    •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사업기간(기존): 2016.2.15~12.31(신청기간: 2016.3.2~11.30)
    •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 음반 · 도서 구입과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권 카드 발급
  • 카드별 지원 내역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지원 내역 안내

구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역
개인카드 연간 5만원/세대당(동일 세대 내 합산: 매수 제한 없음)
- 전년도와 같이 세대별 단일 카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세대원 1명의 카드로 합산 신청 가능
제공 연령 : 만 6세 이상
시설수급자 개인카드 연간 5만원/1매 발급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등(비인가시설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문화누리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 문화누리카드 발급제한(시스템 자동 발급 제한)

비고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질문10장애인사법지원펼치기
답변

장애인사법지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 참여에 필요한 지원 및 편의 제공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으로부터의 각종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등록장애인이 아니어도 무방
    •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원고, 피고), 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가능
지원 내용
  • 소송절차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신청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법지원
  •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
    • ex) 수화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이동을 위한 휠체어 등의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보조 인력, 휴식시간 보장 등
    • ※ 단, 신청 내용이 과도한 부담이 필요하거나 소송절차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신청 불허 가능
신청방법
  • 소송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에 사법지원 신청
제출서류
  •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법원에 비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의료기록) 사본
문의
  • 대법원 종합민원과 ☎ 02-3480-1147
관련 사이트

함께 알면 좋은 정보 "진술조력인제도"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사람.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진술 및 행동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경찰, 검사, 판사 등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반드시 지원되는 대상
  • 만 6세 이하의 아동
  • 만 7세 이상~만 13세 미만의 아동 중 장애인은 아니지만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아동 및 성인
  •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언어 이해력 및 표현력이 연령에 비해 부족해 지적장애가 의심이 되는 사람
  • 정신장애(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가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가 있는 사람
  • 청각·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조음장애 포함)가 있는 사람
  • 기타 장애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선택적 함구증, 뇌병변장애, 치매 등)

* 위 대상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

질문11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펼치기
답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 등록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소득 기준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절차/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 대상자의 가족, 중앙장애 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후견 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