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할인
질문1전기요금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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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 8,000원 (정액할인)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방문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1부
문의처
질문2도시가스 요금할인펼치기
답변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신청방법
  •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서류제출
※ 해당서류 :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등
  • 요금할인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신청기간
  • 연중
할인내용
  • 취사·난방용 : 평균 12,400원(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 취사용 : 1,680원(월별 동일)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1577-0900(www.motie.go.kr)
  • 한국도시가스협회 : 02-554-7721(www.citygas.or.kr)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질문3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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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 규정변경
  •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질문4유선전화요금 할인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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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요금 할인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80호)
  • 사업자별 이용약관 : KT 및 SK브로드밴드 등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장애인 개인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
    (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 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sk브로드밴드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장애인복지단체(사회복지 법인) 등록증(사본) 또는 시, 군구, 구청장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문의처
질문5이동통신요금할인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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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할인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 역구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80호, 2013.11.28.)
  • 사업자별 이용약관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KT, LGU+
지원대상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②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 제1항(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 제10조(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 감면대상 ①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 각각 35% 감면
※ 장애인 전용 요금제 사용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 감면대상 ②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월 최대 10,5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수
  • 장애인 : 1회선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지원절차
이동통신요금할인 지원절차 안내

구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 방문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제출
문의전화번호
사업자별 문의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안내

사업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SK텔레콤 080-011-6000 www.tworld.co.kr
KT 100 www.olleh.com
LGU+ 1544-0010 www.uplus.co.kr
질문6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펼치기
답변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제44조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수신료 콜센타 전화( ☎ 1588-1801 )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7항공요금할인펼치기
답변

항공요금할인

대상자
  •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 국내선 요금50% 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하면 됩니다.
문의
  • 대한항공 :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질문8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펼치기
답변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지원대상자
  • 등록장애인
감면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질문9국 · 공립 공연장 관람료 할인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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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공립 공연장 관람료 할인

대상시설 및 단체
  • 광주문화예술회관, 아시아문화전당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대상자
  •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내용
  • 50% 할인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질문10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펼치기
답변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

지원대상자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월 이용료의 30% 감면
※ 해당 회사에 신청
질문1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펼치기
답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가능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 하이패스 차로(※ 다음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여기에 (선불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삽입
  •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인증 방법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하도록 안내됨.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끄고 재시동 출발할 경우)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차량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합니다.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을 제외합니다.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할인율
  • 50%
할인카드 신청 및 교부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할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신청서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는 장애인부담으로 4,000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고 시·군·구(읍·면·동)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교부합니다.
  • 할인카드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발송하면, 한국도로공사 ⇒ 시군구 ⇒ 읍면동주민센터 ⇒ 장에인에게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재발급에 15일 ~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이패스용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입력
  •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면 판매업체에서 감면 단말기를 구입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 차량 정보입력 필요)한 후 읍·면·동주민센터(또는 한국 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체의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사항 : 장애인의 성명 · 차량정보 · 연락처
  • 입력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은 할인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감면단말기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고하고, 감면단말기의 지문입력 사항 변경을 읍·면·동(시·군·구청)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고속도로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안내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
할인카드 위·변조타인대여 부가통행료 부과-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본인 미탑승식별표지 미부착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감면단말기 단말기 불법개조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본인 미탑승(직계존비속 포함)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기타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매각·폐차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고속도로 이용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에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여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카드 손상시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한국도로공사 연락처
  • 본사(☎ 02-2230-4449), 광주전남본부(☎ 062-570-7114)
질문12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펼치기
답변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통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질문13장애인 구강진료센터펼치기
답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대상
  •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
진료내용
  • 충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스케일링), 보철치료, 임플란트, 구강내소수술
진료기관
진료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진.
  • 경련이나 경직 등으로 진료협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전신마취하에서 치과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안내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뇌병변장애 1~6급, 간질장애 2~4급, 지체장애 1~3급, 지적장애 1~3급, 정신장애 1~3급, 자폐성장애 1~3급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 예) 간질,시각장애 4급 : 30% 지원
  • 시각,지체장애 4급 : 10% 지원
  •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