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감면 및 공제
질문1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펼치기
답변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1.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감면신청
  •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필요
  • 신청장소: 해당 자치구 세무과
  • 필요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 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함.
세부사항 문의
  • 광산구청 세무과 : ☎ 960-8170
  • 남구청 세무과 : ☎ 607-3142
  • 동구청 세무과 : ☎ 608-3116
  • 북구청 세무과 : ☎ 410-8157
  • 서구청 세무과 : ☎ 360-7934
질문2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펼치기
답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지원조건
  •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 비속 의 배우자, 형제 · 자매입니다.
  • 공동명의는 반드시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 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 법시행령 제31조3항)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 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 야합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 우에는 당초 취득가격 (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 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 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에는 폐차증명서와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5년 미경과 연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징수 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
  • 신청장소: 관할 세무서
  • 필요서류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차량 교환 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 받습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 제19조의 3 및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5호
세부사항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 126
  • 광주세무서(동구 관할) : ☎ 605-0304
  • 북광주세무서(북구 관할) : ☎ 520-9308
  • 서광주세무서(서구, 남구, 광산구 관할) : ☎ 380-5304
질문3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펼치기
답변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 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 가 해당됩니다.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원절차
  •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장소 : 차량등록사무소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 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 중 바항)
세부사항 문의
  • 광산구청 교통과 : ☎ 690-8114
  • 남구청 교통민원실 : ☎ 651-9036
  • 동구청 교통과 : ☎ 608-2695
  • 북구청 교통과 : ☎ 410-8906
  • 서구청 교통과 : ☎ 360-7547
질문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펼치기
답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
지원내용
  •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이용방법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 제시(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문의처
  • 광주시 및 자치구의 교통과
질문5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펼치기
답변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지원내용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질문6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펼치기
답변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 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 터) 적용됩니다.
  •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 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 민원전화 ☎ 1577-1000
  • 광주지역본부 ☎ 250-0153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 민원전화 ☎ 1577-1000
  • 광주지역본부 ☎ 250-0153
질문7소득세 경감펼치기
답변

소득세 경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해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1 ~ 6급 장애인
지원내용
소득세 경감 지원내용 안내

구분,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보험료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까지는 소득세
(이자·배당)를 비과세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4호
세부사항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126
질문8증여세 경감펼치기
답변

증여세 경감

장애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된다.

    ※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와 수증자간 특수관계자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이다.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 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세부사항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126
  • 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증여세
질문9상속세 경감펼치기
답변

상속세 경감

지원대상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년수(통계청장 고시)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201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의 경우 75세에 달하기까지 년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제3항
세부사항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126
  •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질문10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펼치기
답변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 공제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126
질문11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등 감면펼치기
답변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등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절차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 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
  • 관세법 제91조제4 · 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세부사항 문의
  • 관세청 관세FTA 고객지원센터 ☎ 1577-8477
질문12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펼치기
답변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해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보장구 목록
  • 1. 의 · 수족
  • 2. 휠체어
  • 3. 보청기
  • 4. 점자판과 점필
  •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 단말기
  • 6. 시각장애인용 점자 프린터
  •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8.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14. 목발
  • 15. 성인용 보행기
  •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 17. 인공후두
  • 18. 장애인용 기저귀
  •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구매시에 한함)
  •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구매시에 한함)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5조
세부사항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126
질문13특허출원료, 기술평가청구료 등 감면펼치기
답변

특허출원료, 기술평가청구료 등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 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지원절차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을 신청
세부사항 문의
  • 특허청 고객지원센터 ☎ 1544-8080
질문14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등 감면펼치기
답변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등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
  • 관세법 제91조제4 · 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문의처
  • 관세청 관세FTA 고객지원센터 ☎ 1577-8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