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아동/여성
질문1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펼치기
답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대상
  • 연 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재학중인 아동은 20세까지 지원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 서로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 자치구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690 1,380 1,246 19,504 39,380 58,801 3,304 27,476 60,141 19,774 39,480 59,280
2인 1,246 2,492 3,738 35,295 70,486 106,936 22,689 77,703 129,285 35,809 70,758 108,536
3인 1,823 3,646 5,469 51,745 103,954 154,927 48,132 125,640 185,076 52,349 105,392 158,264
4인 2,077 4,155 6,232 58,801 118,625 179,263 60,141 143,043 212,656 59,280 120,493 184,846
5인 2,296 4,593 6,889 65,199 130,351 198,061 70,562 156,410 234,114 65,996 132,406 206,458
지원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월 지원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수준에 따른 월지원액

소득기준, 지원액, 본인부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기준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광주광역시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이용 및 비용 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바우처 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 후 발급받아 이용
  • 서비스는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 부담금 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제공 절차

01.서비스 이용 신청접수 : 서비스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02.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상담 실시 서비스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03.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04.본인 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 | 05.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 06.모니터링 : 사회서비스관리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 07.서비스 결제 :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후 3일 이내 입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총 48개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안내

구분, 제공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제공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동구 (4) 조선대학교노인복지센터 신혜숙 필문대로 309(서석동) 220-2650
아이사랑 언어학습 센터 최선우 제봉로 52(남동) 233-7942
열린심리상담센터 최미화 학소로 136(학동) 222-1755
광주아동발달심리지원센터 전영희 경양로 370-2(산수동) 232-0754
서구 (11) 광주언어치료특수교육학원 조교훈 무진대로 947(광천동) 366-0442
말할수있어요언어치료센터 방은주 상무대로 901(쌍촌동) 430-0011
조경선언어치료학원 조경선 하남대로 662(동천동) 511-7890
밝은마음 언어학습센터 박명희 죽봉대로 76(농성동) 365-7115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 박 종 상무자유로173(치평동) 351-0075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장지환 금화로 1149번길 97(금호동) 376-3017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이민근 마륵복개로150번길22
(마륵동)
375-7605
말드림언어특수교육학원 김정순 상무평화로 64(치평동) 383-8509
기쁨언어청각심리센터 박윤희 죽봉대로 66(농성동) 366-6699
소망심리센터 최정인 상무대로 1147(농성1동) 352-7581
박윤언어재활치료학습센터 박 윤 운천로 90(금호동) 070-7750-2775
남구 (6) 사)실로암사람들 김용목 회재로 1186-5(주월동) 654-7782
경희학습언어교육학원 강경희 봉선로 18-1(봉선동) 671-5600
동그라미언어학습센터 최현화 대남대로 113(방림동) 433-5559
행복발달코칭센터 문은희 금회로 392(월산동) 369-0069
프라임케어 서용선 금회로 811 361-0442
(유)페드엠앤드에스 유용상 대남대로 131(주월동) 600-2578
북구 (15)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대만 북문대로 219(동림동) 513-0977
엠마우스복지관 장 비 북문대로20번길 38(운암동) 524-7701
미래언어치료교육원 강희정 설죽로 325 (매곡동) 575-7900
똑똑언어심리상담센터 박미혜 양산로 15 (양산동) 571-3375
즐거운언어치료학원 김정님 양산택지로34번길 25
(양산동)
575-7719
어울림언어 · 심리센터 남수미 북문대로 117(운암동) 527-5002
루카스아동발달센터 기형서 북문대로 11(운암동) 522-7419
두드림아동발달연구소 장나단 동문대로 206(각화동) 433-1361
이화음악놀이터 추부암 서양로 56(중흥동) 070-7715-2668
하트세라피 광주미술심리상담센터 최선미 비엔날레로 24(운암동) 531-3375
죠이플에듀 조정훈 군왕로 49(두암동) 070-4127-2525
맑은언어치료심리센터 소성숙 동문대로 187(두암동) 262-1003
송하언어임상센터 김윤숙 서암대로 192(중흥동) 512-6006
광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통합교육지원센터)
허승준 필문대로 55(풍향동) 520-4238
이룸심리발달센터 김단비 북문대로 40(운암동) 515-1275
광산구 (12)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최상규 무진대로 276(우산동) 943-0420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박정선 사암로340번길 35(월곡동) 523-4982
해밀언어심리상담센터 남수정 하남대로 275-1(신가동) 446-5795
플러스언어치료실 윤병이 신창로 40(신창동) 961-1175
참사랑아동발달센터 김한나 상무대로 249-1(소촌동) 944-6300
행복나무아동발달센터 임현주 풍영로 37(월곡동) 953-7555
하모니예술심리치유센터 윤선유 월곡로 24-1(월곡동) 962-0713
광주아동발달클리닉 강수미 임방울대로 356(수완동) 956-6997
혜윰심리상담연구소 박은혜 장신로147번길 6(수완동) 529-1083
제일언어심리센터 김유리 수완로49번길 26(수완동) 956-9075
뮤즈아동발달센터 최연숙 장신로 134(수완동) 575-7800
금비아동발달센터 김호연 임방울대로801번길 12
(쌍암동)
974-6688
질문2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펼치기
답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1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 전국 평균 가구 소득100%이하인 여성장애인( 신청자가 많을 때는 중증장애, 저소득 우선순위)
지원절차

01.접수(전화 및 방문접수), 02.가정방문 및 상담, 03.배치결정, 04.가사도우미파견 서비스 제공, 05.서비스종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지원내용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지원내용 안내

이용료, 서비스주기,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료 서비스주기 지원내용
무료 연중 주1회 · 산전지원 - 영양관리, 건강관리 등
· 산후지원 - 신생아돌보기, 산모관리 등
· 자녀양육지원 - 아이돌보기,간식만들어주기, 책읽어주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시장보기, 요리 등
· 정서지원 - 말벗, 간병 등
· 건강관리지원 - 안마, 맛사지, 병원동행 등
· 목욕 및 개인위생지원 - 목욕지도, 이닦기, 머리감기 등
· 외출지원 - 산책, 나들이 등
· 민원대행 - 행정업무 및 간단한 심부름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 도우미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직접신청 (엠마우스 복지관 ☎ 524-7701~3)
질문3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펼치기
답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원대상
  •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급 / 1인당 월 20만원 이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제공기관 : 총 7개소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제공기관 안내

소재지, 제공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재지 제공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비 고
동 구 광주아동발달심리지원센터 전영희 224-0751
서 구 밝은마음언어학습센터 박명희 365-7119
조경선언어치료학원 조경선 511-7890
북 구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이 숙 530-0240
광 산 광주아동발달클리닉 강수미 956-6997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박정선 523-4982
하모니예술심리치유센터 윤선유 962-0713
질문4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치료지원펼치기
답변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치료지원

시 ·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합니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만10세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아동,부모,대리인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원
      (만 3세에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690 1,380 1,246 19,504 39,380 58,801 3,304 27,476 60,141 19,774 39,480 59,280
2인 1,246 2,492 3,738 35,295 70,486 106,936 22,689 77,703 129,285 35,809 70,758 108,536
3인 1,823 3,646 5,469 51,745 103,954 154,927 48,132 125,640 185,076 52,349 105,392 158,264
4인 2,077 4,155 6,232 58,801 118,625 179,263 60,141 143,043 212,656 59,280 120,493 184,846
5인 2,296 4,593 6,889 65,199 130,351 198,061 70,562 156,410 234,114 65,996 132,406 206,458
이용 및 비용 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바우처 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후 발급받아 이용
  • 서비스는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 1.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2.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상담 실시,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3.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4.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
  • 5.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 6. 모니터링
    • 사회서비스관리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 7. 서비스 결제
    •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후 3일 이내 입금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현황 : 총 20개소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현황 안내

구분, 제공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공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동구(6) ㈜대교눈높이 조영완 동구 지점 미운영
광주아동발달심리지원센터 전영희 경양로 370-2(산수동) 232-0754
물구나무심리상담센터 송경환 남문로 701번길 8(학동) 233-2267
아이사랑 언어학습 센터 최선우 제봉로 52(남동) 233-7942
열린심리상담센터 최미화 학소로 136(학동) 222-1755
조선대학교노인복지센터 신혜숙 필문대로 309(서석동) 220-2650
서구(3) ㈜대교눈높이 조영완 서구 지점 미운영
밝은마음 언어학습센터 박명희 죽봉대로 76(농성동) 365-7115
벨톤보청기 광주지사 박효진 죽봉대로 105(광천동) 361-1366
남구(2) ㈜대교눈높이 조영완 남구 지점 미운영
사)실로암사람들 김용목 회재로 1186-5(주월동) 654-7782
북구(5) ㈜대교눈높이 조영완 북구 지점 미운영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대만 북문대로 219(동림동) 513-0977
맑은언어치료심리센터 소성숙 동문대로 187(두암동) 262-1003
송하언어임상센터 김윤숙 서암대로 192(중흥동) 512-6006
엠마우스복지관 장 비 북문대로20번길 38(운암동) 524-7701
광산구(4)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최상규 무진대로 276(우산동) 943-0420
광주아동발달클리닉 강수미 임방울대로 356(수완동) 956-6997
다솜언어심리상담센터 이금숙 사암로215번길 16(우산동) 961-6655
하모니예술심리치유센터 윤선유 월곡로 24-1(월곡동) 962-0713
질문5장애아가족 양육지원펼치기
답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휴식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 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지원내용
  • 연480시간 범위내에서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학습 ·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처리, 외 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질문6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펼치기
답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금액) 출산(유산ㆍ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서비스 대상자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급여계좌가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동봉)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인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구비서류
  • (방문신청) 신분증, (온라인신청) 공인인증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4. 온라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5.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질문7(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펼치기
답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을 희망하면,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시/도 교육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0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를 상담하고 신청 | 02.사실조사 및 신청 : 시/도 교육청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 | 03.서비스결정 : 시/도 교육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04.서비스 제공 : 시/도 교육청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질문8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펼치기
답변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하는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이고,
    •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 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는 절삭함
    • 보육시간: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지원 단가 - 일반 아동: 시간당 3,000원/장애 아동: 시간당 4,000원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 보육시간: 19:30~익일 07:30
    • 야간 보육료의 지원 단가: 만 3세 이상: 220,000원
  • 24시간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24시간 보육료 지원 단가(정부지원단가의 150%): 만 3세 이상: 33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0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02.서비스확정 :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03.서비스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0233
  • 아이사랑보육포털 ☎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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