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주거지원
- 질문1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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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등급이 1~2 급 세대주이고
-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이며
-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보증금은 2인 이하 가구 : 75백만원, 3인 이상 가구 : 8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질문2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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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
- 집수리 사업 주요내용은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등급이 1~4 급 장애인가구
-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 주택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자가주택 포함)
우선 고려사항
- 대상가구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1~2급) 정도 높은순
- 소득수준 낮은순
- 주택개조의 시급성
선정방법
- 대상가구 선정방법은 자치구에서 예비대상가구로 선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현장실사 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가구를 확정합니다.
신청방법
- 주택개조 대상가구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질문3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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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어의 정의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 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항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 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특별공급 알선절차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주택공급자가 시장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주택의 공급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접수합니다.
-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의뢰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장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신청일 등을 안내합니다.
- 장애인은 주택공급자에게 주택청약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질문4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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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신청
- 읍ㆍ면ㆍ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