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주거지원
질문1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펼치기
답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등급이 1~2 급 세대주이고
  •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이며
  •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보증금은 2인 이하 가구 : 75백만원, 3인 이상 가구 : 8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질문2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펼치기
답변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
  • 집수리 사업 주요내용은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등급이 1~4 급 장애인가구
  •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 주택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자가주택 포함)
우선 고려사항
  • 대상가구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1~2급) 정도 높은순
  • 소득수준 낮은순
  • 주택개조의 시급성
선정방법
  • 대상가구 선정방법은 자치구에서 예비대상가구로 선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현장실사 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가구를 확정합니다.
신청방법
  • 주택개조 대상가구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질문3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펼치기
답변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어의 정의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써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 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항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 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특별공급 알선절차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주택공급자가 시장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주택의 공급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접수합니다.
  •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의뢰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장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신청일 등을 안내합니다.
  • 장애인은 주택공급자에게 주택청약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질문4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펼치기
답변

저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신청
  • 읍ㆍ면ㆍ동에 신청